유가연동보조금 신청 대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 업종
화물·버스·택시
주요 지원 유종
경유·LPG
필수 조건
영업용 등록
필수 조건
업종별 카드 발급
유가연동보조금 신청 대상
유가연동보조금은 영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차·버스·택시 중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대상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국토교통부 지정 카드사에서 업종별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 영업용 화물차 (경유·LPG)
-
노선버스 (시내·시외·고속·마을·농어촌)
※ 전세버스 제외 - 개인·법인 택시 (경유·LPG)
- 업종별 카드 발급 완료자
❌ 지원 제외
- 개인·비영업용 자가용
- 휘발유 사용 차량
- 자가용 번호판 차량
- 운행 정지·말소 차량
- 유류구매카드 미발급자
- 업종 외 카드사 신청자
업종별 지정 카드사 안내
업종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카드사와 카드 상품이 다릅니다. 협약되지 않은 카드사에 잘못 신청하면 발급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조금 정산이 누락되므로 아래에서 본인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업종 | 근거 법령 | 지원 유종 |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 | 카드 종류 |
|---|---|---|---|---|
| 화물차 (트럭) 직영·위수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경유·LPG·수소 | 신한·국민·우리·삼성·현대 (5개사 선택)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 택시 개인·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LPG·경유 |
소속 조합 및 지자체 협약 카드사 (지역별 확인 필수) |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
|
버스 (노선버스) 시내·시외·고속·마을·농어촌버스 ※ 전세버스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경유·LPG | 지자체별 상이 | 버스 유가보조카드 |
※ 화물차의 경우 위 5개사(신한·국민·우리·삼성·현대)로 제한되나, 택시 및 버스는 지역별 계약 관계 및 소속 조합에 따라 취급 카드사가 유동적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버스는 시내·시외·고속·마을·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만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버스·관광버스·사설 통학·통근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버스는 지자체별로 협약 카드사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 업종별 조회 시스템: 화물차 truckcard.kr / 택시 taxicard.co.kr / 버스 buscard.co.kr
💡 차량 유종 확인 방법
차량등록증 '연료 종류' 항목에서 경유(디젤)·LPG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화물차 톤수별 월간 지급 한도 및 예상 절감액 (경유 차량 기준)
보조금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차량 톤수에 따라 월간 지급 한도 리터 수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주유분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 구분 | 월 한도 예시 (L) | 기본 단가 (L당) | 월 기본 절감 예상액 (예시) | 고유가 시 추가 절감 |
|---|---|---|---|---|
| 소형 (1톤 미만) | 약 200L | 약 292.66원 | 약 5만 원 | 유가 연동 추가 |
| 중형 (1~5톤) | 약 400L | 약 292.66원 | 약 11만 원 | 유가 연동 추가 |
| 대형 (5~10톤) | 약 700L | 약 292.66원 | 약 20만 원 | 유가 연동 추가 |
| 대형 (10~25톤) | 약 900L | 약 292.66원 | 약 26만 원 | 유가 연동 추가 |
| 25톤 초과 | 약 1,500L | 약 292.66원 | 약 43만 원 | 고유가 시 추가 적용 |
※ 위 수치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한도량·단가는 차량 등록 톤수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유가 시 연동 보조금(경유 기준가 1,700원 초과분의 최대 70%)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5월 기준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는 L당 최대 280원입니다. (과거 법령·지급지침에는 183.21원 등 이전 기준이 적용된 자료도 있으며,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확인됐다면
지금 바로 업종에 맞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세요!
이런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및 소속 조합 협약 외 카드사 신청 시 혜택 제한
본인이 속한 운수단체(개인택시조합 등) 또는 지자체 조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엉뚱한 일반 카드로 유류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 정산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소속 조합을 통해 발급 가능한 협약 카드사를 검토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 차량 말소·운행 정지 시 즉시 대상 제외
차량이 말소되거나 운행이 정지되면 해당 시점부터 보조금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후에도 카드를 사용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양도·명의 변경 시 재등록 필수
차량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기존 카드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소유자가 본인 업종에 맞는 카드를 신규 발급·등록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제재
허위 서류 제출, 타인 명의 카드 사용, 비영업용 차량 수급 등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급 제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시간 탐지 시스템이 강화되어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수탁(지입) 차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차주도 지급 대상입니다. 위탁계약서를 보유하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국토교통부 지정 카드사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택시 유가보조카드는 아무 카드사나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화물차와 달리 택시는 각 지역 개인/법인 택시조합이나 관할 지자체와 정식으로 유가보조금 정산 대행 협약이 체결된 카드사 상품이어야만 정상 적용됩니다. 무작정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조합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조합 대표번호로 문의하셔서 사용 가능한 카드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유 가격이 기준가 이하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경유가 기준가(L당 1,700원) 이하일 때는 유가연동 추가 보조금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본 단가(L당 292.66원)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나, 지급 구조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용 차량 등록이 완료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가용 번호판 상태에서는 신청이 반려되므로 반드시 영업용 등록 완료 후 해당 업종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세요.
Q. LPG 택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택시도 지원 대상입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정산·지급되며, 카드 발급은 소속 조합 및 지자체와 협약된 전용 택시 유가보조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